
정치 뉴스를 보면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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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彈劾)이란?
먼저 **탄핵(彈劾)**이란,
• 彈(탄): 탄알, 쏘다
• 劾(핵): 죄를 따지다
즉,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彈劾訴追)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린다.
그럼 탄핵 심판의 세 가지 결정, 인용, 기각, 각하를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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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인용(認容) – 탄핵이 받아들여짐
🔴 “탄핵 인용” = 공직 박탈
• 認(인): 인정하다
• 容(용): 받아들이다
즉, **“탄핵 사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공직자는 헌법을 어겼으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탄핵 인용이 된다.
✅ 탄핵 인용이 되면?
✔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
✔ 대통령이라면 바로 직무 정지 & 후임 선출
📌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며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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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기각(棄却) –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탄핵 기각” = 공직 유지
• 棄(기): 버리다
• 却(각): 물리치다
즉, **“탄핵 요청을 기각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가 **“법을 어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 탄핵 기각이 되면?
✔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 수행 가능
✔ 국회가 추진한 탄핵은 실패
📌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2004) →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며 대통령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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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각하(却下) – 심리할 필요조차 없음
🔴 “탄핵 각하” =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님
• 却(각): 물리치다
• 下(하): 내려놓다
즉, **“아예 심리할 가치가 없어서 기각한다.”**는 뜻이다.
탄핵소추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 헌재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 탄핵 각하가 되면?
✔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됨
✔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위 유지
📌 사례:
현재까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된 사례는 없음.
그러나 일반적인 탄핵심판에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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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눈에 정리 – 탄핵 인용 vs. 기각 vs. 각하
결정 의미 결과 대표사례
탄핵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짐 공직 박탈 박근혜 (2017)
탄핵 기각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직 유지 노무현 (2004)
탄핵 각하 심리할 가치조차 없음 공직 유지 (대통령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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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탄핵 결정은 법과 헌법에 따른 것
탄핵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되는 중요한 절차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다.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
✔ 탄핵이 기각되면 직위 유지
✔ 탄핵이 각하되면 심리조차 안 됨
이제 뉴스에서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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