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아래의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Q. (사이버)대학 중퇴 후 학점 은행제 or 대학 재진학?
Q. 학점 은행제 vs 사이버대학교?
Q. 요양보호사 딴 후 사회복지사?
Q.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
Q. 사회복지학사 VS 사회복지전문학사?
(저는 플래너가 아닙니다.
어머니 공부를 도우며 모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 학점은행제 게시글 타래 ]
1.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비교 : 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사이버대학과 비교
2. 학점은행제 요약하기 : 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사이버대학과 비교
3. 학점 은행제 학습자등록하기
4. 학점 은행제 학점 인정받기
5. 학점은행제로 학위 신청하기 : (준비중)
6. 학점 은행제 사회복지사 취득조건/사회복지학사 이수조건 : 본 게시글
본 글은 학점은행제 시리즈의 4번째, 실전적용 편입니다!
< 차 례 >
1.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 정의, 관련 법률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기 - 전문학사 학위 이수 (학점은행제)
(1)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학사 이수 조건
(2)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따기
3.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기 - 학사 학위 이수 + 시험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간단 요약>
- 온라인으로 학점 이수+오프라인 현장 실습
[학습 시작시점]
학점 이수 - 2019년 12월 31일 이전 : 14과목(42학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 17과목(51학점)
현장 실습 - 2019년 12월 31일 이전 : 12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 160시간
- 선택지 :
1. 사회복지사 2급 : 학점 은행제/사이버대학 필수과목 이수+대학 학위 있으면 취득 (2년제/4년제 무관)
----> 소요시간 : 최소 1년 반~2년
2. 사회복지사 1급 : 아래 응시자격 +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취득
1)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학위 소지자 )
2) 전공무관 4년제 학위+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3) 사회복지사2급+실무경력 1년 이상
----> 소요시간 : 최소 3년~4년
1.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전문자격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맡는 직종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타인을 도와주는 존재라, 서비스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나
분야만 해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영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전문직입니다!
등급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2급 |
|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기
전문학사 학위 이수
(1)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사 취득 조건
* 전문학사 학위 조건 : 총 80학점 이수
- 전공(필수+선택)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예시) 사회복지사 2급 관련 17과목, 실습 1과목(160시간), 일반 15학점, 교양 15학점
--> 추가 신청 시, 건강가정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 가능.
(예시)
고등학교 졸업자 : 이론 16과목 + 실습 1과목 (160시간) + 학위 과정 함께 진행
→ 사회복지전문학사 → 2년 소요, ~200만원
* 학사 학위 조건 : 총 140학점 이수
- 전공(필수+선택)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학점 이수 조건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뀌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학습 시작 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
최종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
총 이수학점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필수과목 이수학점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30학점) | 10과목(30학점) |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선택과목 이수학점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4과목(12학점) | 7과목(21학점) |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2)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따기
절차 요약
1. 학점은행 가능 교육원 -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신청/이수
2. 학점은행 공식 사이트 -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3. 자격증 신청
(자세한 학점은행 이용법은 이 글을 참고: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
- 학점은행 공식 사이트 :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1) 나에게 맞는 교육원 찾기
- 학점은행 가능 교육원은, 학점은행 사이트 내 훈련기관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인터넷에 학점은행 검색 시 나오는 많은 온라인 교육원도 이용 가능하다.
- 국내 온라인 원격 교육원 (21-상반기 기준)
평생교육원 | 가격 | 사이트 |
메가 원격 평생 교육원 | 16과목*59000원 (944000) | http://www.caedu.co.kr/enroll/list/subjs_list_pkg.aspx?CUMENUCODE=000000025414 |
베론 원격 평생 교육원 | 16과목*49000원 (784,000) | http://www.baeron.com/corp/landing_sa.asp |
위더스 원격 평생 교육원 | 12과목 신청 시 4과목 무료 - 16과목 (780,000) | https://www.edu2080.co.kr/content.php?co_id=event_page&evt_code=2017022319&sp=1#n1 |
직접 찾아보았을 때 최저가 수준의 교육원이다.
보통 원격 교육원에 플래너가 있기는 하나, 무료 상담의 경우 상담의 질이 아주 좋지는 않다.
우리 어머니는 네이버 카페 "학사고" 를 이용하였는데,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 매니저가 생겨서 수강시간표부터 학습상담까지 모두 도와주었다.
연계된 교육원이 있는 듯 한데, 등록금을 학사고로 입금하게 된다.
그러면 매니저가 교육원 등록까지 해 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같다.
송금한 금액은 한 학기 당 7과목*9만원 으로 한 학기에 63만원이었다.
https://cafe.naver.com/haksagogo
가격은 확실히 비쌌지만 매니저 덕분에 편하게 학습 계획을 짤 수 있었고,
레포트도 전부 도와주신다!! 이 점이 특히 어머니의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기글을 다시 써 보겠다.
2)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받기, 학위 신청
- 1년/1학기 학점 제한 : 수업을 통해 - 1년에 최대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 1개 교육훈련기관 제한 : 학사 학위 - 105학점 / 전문학사 학위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자세한 학점은행 이용법은 이 글을 참고: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 수업을 전부 들었다면 or 듣고 있다면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을 신청한다.
- 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 4, 7, 10월]
- 학위신청 : 매년 2회 [1, 7월]
- 학위수여 : 매년 2회 [2, 8월]
3)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한다.
- 홈페이지 : lic.welfare.net
- 문의 전화 : 02-786-0845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안내보기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 수수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4조 4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협회 연회비 : (신규회원) 3만원 / (기존회원) 5만원 - 구비 서류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3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
학점은행제 이수자 |
|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휴학생은 휴학 전 학기까지 성적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수강확인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3.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기
학사 학위 이수 +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FAQ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 : 아래 응시자격 +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취득
1)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학위 소지자 )
2) 전공무관 4년제 학위+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3) 사회복지사2급+실무경력 1년 이상
----> 소요시간 : 최소 3년~4년
사회복지사 2급이 있어야 1급을 딸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2급을 땄다면, 전문학사가 있는 것이므로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등)/학점은행 을 추가이용해야 한다.
사이버대학교 중 국내 최저가로는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있는데,
국공립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트 : https://sso.knou.ac.kr/login?gateway=client&service=https://kwww.knou.ac.kr/knou/index.do
등록금 : 378,800 (2021_1 기준)
- 1학년 입학 불가능하고, 전문학사가 있는 상태에서 편입학으로만 입학 가능하다.
4학년까지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통과를 해야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Copyright 2021. heynary.tistory.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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