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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03.사회복지사 알아보기-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방법

by Hey Nary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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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아래의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Q. (사이버)대학 중퇴 후 학점 은행제 or 대학 재진학?
Q. 학점 은행제 vs 사이버대학교?
Q. 요양보호사 딴 후 사회복지사?
Q.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

Q. 사회복지학사 VS 사회복지전문학사?

(저는 플래너가 아닙니다.
어머니 공부를 도우며 모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 학점은행제 게시글 타래 ]
1.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비교 : 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사이버대학과 비교
2. 학점은행제 요약하기 : 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사이버대학과 비교
3. 학점 은행제 학습자등록하기
 
4. 학점 은행제 학점 인정받기

5. 학점은행제로 학위 신청하기 : (준비중)
6. 학점 은행제 사회복지사 취득조건/사회복지학사 이수조건 : 본 게시글

본 글은 학점은행제 시리즈의 4번째, 실전적용 편입니다!


< 차 례 >
1.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 정의, 관련 법률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기 - 전문학사 학위 이수 (학점은행제)

   (1)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학사 이수 조건

   (2)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따기

3.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기 - 학사 학위 이수 + 시험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간단 요약>
- 온라인으로 학점 이수+오프라인 현장 실습

[학습 시작시점]

학점 이수 - 2019년 12월 31일 이전 : 14과목(42학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 17과목(51학점)

현장 실습 - 2019년 12월 31일 이전 : 12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 160시간


- 선택지 :
1. 사회복지사 2급 : 학점 은행제/사이버대학 필수과목 이수+대학 학위 있으면 취득 (2년제/4년제 무관)
----> 소요시간 : 최소 1년 반~2년

2. 사회복지사 1급 : 아래 응시자격 +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취득
1)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학위 소지자 )
2) 전공무관 4년제 학위+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3) 사회복지사2급+실무경력 1년 이상

----> 소요시간 : 최소 3년~4년


1.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전문자격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으로 맡는 직종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타인을 도와주는 존재라, 서비스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나

분야만 해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영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영역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구법에 의하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기

전문학사 학위 이수

 

(1)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사 취득 조건

 

* 전문학사 학위 조건 : 총 80학점 이수

- 전공(필수+선택)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예시) 사회복지사 2급 관련 17과목, 실습 1과목(160시간), 일반 15학점, 교양 15학점

--> 추가 신청 시, 건강가정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 가능.
(예시)
고등학교 졸업자 : 이론 16과목 + 실습 1과목 (160시간) + 학위 과정 함께 진행

→ 사회복지전문학사 → 2년 소요, ~200만원

 

* 학사 학위 조건 : 총 140학점 이수

- 전공(필수+선택)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학점 이수 조건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뀌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을 시작한 경우
학습 시작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을 시작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총 이수학점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필수과목
이수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10과목(30학점)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선택과목
이수학점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4과목(12학점) 7과목(2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2)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따기

절차 요약
1. 학점은행 가능 교육원 -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신청/이수
2. 학점은행 공식 사이트 -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3. 자격증 신청
(자세한 학점은행 이용법은 이 글을 참고: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

- 학점은행 공식 사이트 :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메인 |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www.cb.or.kr

 

1) 나에게 맞는 교육원 찾기

 

- 학점은행 가능 교육원은, 학점은행 사이트 내 훈련기관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인터넷에 학점은행 검색 시 나오는 많은 온라인 교육원도 이용 가능하다.

만약을 위해, 꼭 검색해 볼 것!

 

 

- 국내 온라인 원격 교육원 (21-상반기 기준)

평생교육원 가격 사이트
메가 원격 평생 교육원 16과목*59000원 (944000) http://www.caedu.co.kr/enroll/list/subjs_list_pkg.aspx?CUMENUCODE=000000025414
베론 원격 평생 교육원 16과목*49000원 (784,000) http://www.baeron.com/corp/landing_sa.asp
위더스 원격 평생 교육원 12과목 신청 시 4과목 무료 - 16과목 (780,000) https://www.edu2080.co.kr/content.php?co_id=event_page&evt_code=2017022319&sp=1#n1

직접 찾아보았을 때 최저가 수준의 교육원이다.

보통 원격 교육원에 플래너가 있기는 하나, 무료 상담의 경우 상담의 질이 아주 좋지는 않다.

 

우리 어머니는 네이버 카페 "학사고" 를 이용하였는데,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 매니저가 생겨서 수강시간표부터 학습상담까지 모두 도와주었다.

연계된 교육원이 있는 듯 한데, 등록금을 학사고로 입금하게 된다.

그러면 매니저가 교육원 등록까지 해 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같다.

송금한 금액은 한 학기 당 7과목*9만원 으로 한 학기에 63만원이었다.

https://cafe.naver.com/haksagogo

 

학사고-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보육교사... : 네이버 카페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평생교육사2급/청소년지도사/학사편입/레포트/미국유학/국가자격증

cafe.naver.com

가격은 확실히 비쌌지만 매니저 덕분에 편하게 학습 계획을 짤 수 있었고,

레포트도 전부 도와주신다!! 이 점이 특히 어머니의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기글을 다시 써 보겠다.

 

2)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받기, 학위 신청

- 1년/1학기 학점 제한 : 수업을 통해 - 1년에 최대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 1개 교육훈련기관 제한 : 학사 학위 - 105학점 / 전문학사 학위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자세한 학점은행 이용법은 이 글을 참고:학점 은행제로 학위 따는 방법)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 수업을 전부 들었다면 or 듣고 있다면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을 신청한다.

  • 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매년 4회 [1, 4, 7, 10월]
  • 학위신청 : 매년 2회 [1, 7월]
  • 학위수여 : 매년 2회 [2, 8월]

 

3)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한다.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안내보기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 수수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4조 4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협회 연회비 : (신규회원) 3만원 / (기존회원) 5만원
  • 구비 서류 :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3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중퇴자 제적증명서 1부
대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1부
대학(교) 재학생
재학(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휴학생은 휴학 전 학기까지 성적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수강확인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3.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기

학사 학위 이수 +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FAQ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 : 아래 응시자격 + 시험 응시 후 합격 시 취득
1)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학위 소지자 )
2) 전공무관 4년제 학위+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3) 사회복지사2급+실무경력 1년 이상

----> 소요시간 : 최소 3년~4년

 

사회복지사 2급이 있어야 1급을 딸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2급을 땄다면, 전문학사가 있는 것이므로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등)/학점은행 을 추가이용해야 한다.

 

사이버대학교 중 국내 최저가로는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있는데,

국공립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트 : https://sso.knou.ac.kr/login?gateway=client&service=https://kwww.knou.ac.kr/knou/index.do
등록금 : 378,800 (2021_1 기준)

- 1학년 입학 불가능하고, 전문학사가 있는 상태에서 편입학으로만 입학 가능하다.

 

4학년까지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통과를 해야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Copyright 2021. heynary.tistory.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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