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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의미부터 방법까지
[전세사기]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방법/후기/폰트 오류 해결하기
드디어 대망의,
그래서 어떻게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냐???
에 대한 글입니다.
후속으로는, 이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집주인의 반응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반응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없이 /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 쓸데없는 얘기 없이
입니다.
사실 내용 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위 게시글에서 정리했듯, 내용 증명은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비우고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 날짜에 전달했다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 아래와 같은 포맷을 완성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댓글로 이메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썼던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당신이 했어야 할 일]
1. 계약 만료 2달 전 문자/통화/내용증명 보내기 (문자의 경우 반드시 답장을 받아야 함, 전화의 경우 반드시 녹음해야 함, 내용증명의 경우 배달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기
3. 확정일자를 받기 (전월세신고를 하면 요즘엔 자동으로 부여됨, 동사무소에서 받아오기도 함)
4. //했으면 좋은 일//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나의 상황]
1. 이미 갈 집을 계약을 하였음
2.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풀 대출로도 한도가 부족해 계약이 파기됨
-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매매인 또는 임차인의 한도 부족으로 잔금 치르기가 어려울 때는 '개인적인 사유'로 참작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낸 것을 몰수당합니다.
3.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시 새로운 임차인이 올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려고 함. (다만 그 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 등은 청구하고 싶음)
4. 전세 대출 잔금이 남아 있음
>>> 미리 내용증명이나 문자/통화로
'새로운 집에 갈 계획이 있고'
'네가 보증금을 안 주니 나는 추가로 전세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보증금을 못 받을 시 매매 파기 가능성이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라고 집주인에게 인지를 시켜야 함.
[당신이 알아야 할 일]
1. 계약만기일 이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내지 가압류 진행 가능합니다.
단, 당신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아래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 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
- 전세금 반환시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전세금 반환 시점까지의 법정이율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반환청구소송에 쓰는 당신의 모든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3.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규 계약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약이 파기된다면 : '특별손해' 청구 가능
- 단 상대방(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5.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의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무조건 승소 가능합니다. (로톡 답변)
>>> 정리 : 지급명령 시 → 계약금몰취 및 이자, 이사자금 등 특별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까지 진행가능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임대인)
성명 : ***오타 없어야 함***
주소 : ***오타 없어야 함***
전화 : ***오타 없어야 함***
발신인 (임차인)
성명 : ***오타 없어야 함***
주소 : ***오타 없어야 함***
전화 : ***오타 없어야 함***
제목 :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오타 없어야 함***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약 내용]
계약기간 : (예시)
2020년 00월 00일~2022년 00월 00일 (24개월), 2022년 00월 00일~2024년 00월 00일 (24개월)
(총 48개월***갱신 시*** )
계약일 : 2020년 00월 00일, 2022년 00월 00일
보증금 : 금칠천오백만원정(75,000,000원)***최종금액***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없이 살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1.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2. 귀하는 ***주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주로서, 본인은 임대인 귀하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임대기간 2020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총 24개월간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체결, ***갱신 시*** 1회 갱신 및 보증금 5,000,000원 증액을 통해 임대기간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4년 00월 00일까지 총 24개월간 보증금 75,000,000원 ***최종금액** 으로 총 48개월간 체결하였습니다.
3. 본인은 9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의 의지가 없어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인 2024년 06월 00일 귀하에게 임대차 해지 최초 통보 및 이사 계획 전달을 완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4. **새로운 계약을 이미 했을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전세 대출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 파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며 발생하는 이자
b. 대출 한도 부족으로 인해 매매계약 파기할 경우 몰수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5. **유예기간을 주고 싶을 때** 허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임차인인 본인도 이에 충분한 협조를 드리고자, 계약 종료일로부터 **의 여유기간을 두어 2024년 00월 00일까지 전세보증금 및 본인이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a. **선택사항** 계좌 : 은행 000-000-000 (예금주 000)
6. 본 요청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2024년 00월 0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및 대출이자, 지연손해금, 추가적으로 특별손해 청구에 따른 배상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7. **선택사항_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쿠션** 본인은 귀하의 배려로 인해 4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 의해 본 내용증명서를 불가피하게 발송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0월 00일
임차인 000
[ 참고한 사이트 ]
다른 사례 참고 - 네이버카페 [전세 세입자모임] : https://m.cafe.naver.com/ca-fe/bf1027
변호사 무료 상담 - 로톡 : https://www.lawtalk.co.kr/
내용증명 샘플 - 참지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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