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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by Hey Nary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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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 할 글 : [부동산] 아파트 매매 시 주의 사항 총정리 / 체크리스트 : 임장, 필수 서류, 계약서 까지

 

[부동산] 아파트 매매 시 주의 사항 총정리 / 체크리스트 : 임장, 필수 서류, 계약서 까지

사회초년생의 첫 자가 구매 시 체크 리스트*아파트 매매 진행 순서에 따른 체크리스트임*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첫 자가 구입을 하며 느낀 점들은 추가 게시글로 작성하겠습니다.본 게

heynary.tistory.com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매물에 대한 모든 말소 및 변동된 내역을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  꼭 내가 뽑아봐야 한다.

  * '현재 유효사항' 을 체크하면 말소된 내용을 삭제하고 최종 권리만 출력되므로,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내역을 전부 믿을 수 없다.

 

 

- 발급하기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 : 간편검색 /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 고유번호 / 지도 중 선택

  • 아파트 : 집합건물 선택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참고) 건물 (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임)
  • 공동담보/전세목록 : 해당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을 묶어서 담보로 한 융자가 있을 때 '등기부 을구'에서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 매매목록 :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같이 거래되어 함께 등기 신청이 되었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전부 (말소사항포함) 선택
    • 유효사항 : 현재 유효한 내역 
    • 말소사항 : 과거의 모든 내역을 보고 싶을 때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 미공개 선택
    •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포함하게 할 수 있다.

 

 

- 수수료 결제 :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수수료 1000원

처음 볼 때 : 미열람/미발급보기

다시 볼 때 : 재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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