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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의미부터 방법까지

by Hey Nary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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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왜 가장 앞에 있냐고요?

바로 제가 전세 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도대체 이 내용증명, 왜 꼭 보내야 하는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방법/후기/폰트 오류 해결하기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 증명 보내기 / 양식, 샘플 / 후기 / 당신이 알아야 할 것

 

** 빠른 요약 **

- 내용 증명은 '통보사실'을 증명한다.

-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 방문, 또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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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 정확한 표현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우편과 그 내용물의 발송 사실, 발송 시기, 수취인, 수취 시기 등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1회 발송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해 각각 우체국, 발신인, 수취인이 가지게 됩니다.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은 언제 필요한 걸까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인데, 그것은 #2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 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반드시 고지가 필요해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적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Tip. 하고싶은 말을 다 적지 말자

목적을 잊고 분풀이만을 위한 내용증명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2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 ( 출처 : 로펌예율)

1.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때, 물건납품이 지연될 때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계약위반에 이어져 내가 계약을 해제할 것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 문제가 생길때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 계약해제만을 주장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다. 긴 시간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어기는 일이 누적되어 결국은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 하나는 과실비율 10%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2. 임대차 해지통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통보는 구두,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해지의사가 "도달"하였다는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Tip. 해지의사는 만기일 2달 전, 묵지적 갱신이라면 해지의사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가 해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 만기일로부터 2달 이전에 '해지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때, 문자/이메일의 경우 반드시 답장을 받아야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답장을 피하는 임대인도 있으므로 확실하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지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

3.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할때는 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이 필수라고 생각하자.
갑이 을에게 받을돈이 1억원 있다. 이 권리를 병에게 준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갑과 병이 체결했다. 병이 완전하게 갑의 1억원을 행사하려면, 이제는 병이 채권자라는것을 을이 알아야 하는데(대항요건), 이때 필요한것이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이다.

4. 계약조건 중 서면통보 내용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건축물 하자, 임차인 인도 등의 여러 상황,

분쟁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3 내용증명이 입증할 수 있는 것

- 통보 사실을 입증합니다.

내용증명은 왜 보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은 보통 분쟁 상황에서 발송하게 되는데,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위 내용을 언제 통보했다' 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귀하는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그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 예에서는 수신인이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빌려간 일에 대하여 발신인이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 라는 사실만이 입증된다. 1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사실도 엄밀히 입증된 것은 아닌지만, 이 내용들이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출처 : 로펌예율

 

통보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법원에서 큰 다툼없이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이 王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대한 강력한 전달, 상대방에게 심적 압박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여러 경우에 있어 항상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일방이 계약이행일로부터 9년이나 지난때에, "당신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질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왜 9년이나 촉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다른 경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이 비로소 쓸모가 있습니다. 만약 5년 전, 2년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았다면 계약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처음 예에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았는데 수신인은 어이가 없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1년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판사는 '발신인이 10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수신인은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Tip. 소송할 생각이면 내용증명 작성때부터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4 내용증명 작성방법 

-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을 적기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은  꼭 주의합시다!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하는 샘플은 다른 게시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보내기 ]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한다.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한다. (필수 아님)
  4.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든다.
  5.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 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 온라인으로 보내기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2.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1.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나 e-증명 우편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 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 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3. 편지 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3. 이용요금
    ○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등본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단,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수수료가 있음
    ○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내용 문서 최초 1통 - 등본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내용 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 등기 요금 할인 안내
    - 10통 이상 등기로 신청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 할인 범위 : 우편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배달 증명 회송용 우편요금
  4. 기타 사항
    ○ 문서 편집 툴에서 문서 불러오기가 가능한 문서파일은 아래한글, MS-WORD, 파워포인트, PDF, 엑셀 등입니다.
    ○ 문서파일은 A4를 세로로 편집하여야 하며, 여백 기준은 상 15mm, 하 40mm, 좌 15mm, 우 15mm입니다.
    ○ 내용증명 샘플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 편집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편집 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 신청도 가능합니다.
    ○ 동문 내용의 문서는 첨부물, 주소, 내용증명 인과 전자 소인을 포함하여 최대 20매로 제한되며, 1회 발송 가능 수취인 수는 20명입니다.
    ○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은 2인부터 가능하며 내용 문서, 첨부물, 주소, 내용증명 인과 전자 소인을 포함하여 5매로 제한됩니다.

 

#5 내용증명 절차 및 반송시 대처 

내용증명 절차

  1. 받을사람 주소확보, 내용작성
  2. 우체국방문(3부 출력) 또는 인터넷우체국
  3. 양식에 맞으면 접수 후 배달(2~4일 소요)
  4. 도달여부 인터넷 확인

배달 소요일수

보통 : 접수일로부터 약 4일

익일특급 : 접수일로부터 약 2일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너무 낙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므로 3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원본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내게 메일을 보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원본을 잊어버리더라도 내용과 보낸시각을 한번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배송 실시간 확인

우체국 '등기 발송상태 확인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6.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증명 작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 내용증명은 소송에 쓰기 위한 증거물로 '통보사실을 입증'할 때 필요한 것이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않고 간결하고 육하원칙으로 쓴다.
  • 불리한 것을 스스로 자백할 필요는 없다.
  • 내용증명보다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 우체국에서, 간편하게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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