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어떻게 세태크를 하죠?
연봉계약서에서 보는 내 월급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내 월급은 너무도 다릅니다!
매월 급여에서 여러 세금을 떼이고 있죠.
저도,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했지,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소홀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데, 확실하게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태크란, 내가 내는 세금에서 덜 내도 되는 것을 줄이는 것, 즉 절세하는 것입니다.
세태크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세금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월급을 귀엽게 만든, 원천징수제도를 알아볼게요.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비율로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는 것
원천징수세액?
국가를 대신해서 회사가 내는 세금
원천징수제도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감 - 모든 직장인의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쾌감입니다.. )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이는 우리는! 떼이는 줄도 모르고 세금에 무관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떼인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세금을 떼이고 나서,
이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미리 낸 돈 중 더 많이 내게 된 돈을 돌려받습니다.
공돈이 아니라, 내 돈을 정산 후에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세 : 당사자가 직접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 (월급쟁이), 법인세 (법인기업)
- 간접세 : 내가 내지만 남의 손을 거쳐 내는 세금. 소비한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겨짐.
부가가치세 :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커피를 사 먹을 때 붙는 세금. 사실은 세금이 김밥과 커피 각각의 값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종류 | 항목 | |
국세 | 내국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관세 | 일반관세, 특혜관세, 탄력관세 등 |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 |
이러한 세금은,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같이, 코로나로 국민에게 세금으로 보너스 금액을 퍼 주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죠.
그렇지만, 내 호주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번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태크란, 별다른 것 없이 그저 내가 내는 세금을 잘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급여명세서를 분석하고 공제 내역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 내돈내산 독후감입니다.
[참고]
- 세금이 잘못됐습니다 / 김아영
http://www.yes24.com/Product/Goods/6688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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